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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R26BK01710807근로복지공단본부마감 2026-09-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23,636,363원
입찰 마감
2026-09-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80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08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807/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9. 14.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14.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지인

첨부 근거:
과업

소득기반적용부과개편TF 팀장 김자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8.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10.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3-1. 제출서류
  14.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15.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6.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7.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8.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8.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 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10.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4. 공동계약 가능
  13.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4.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 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 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5.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6.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7.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10.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13.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사업자를 지정하고, 주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 함
  14.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15.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임
  16.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17.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적용하여 승인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19. 입찰 및 낙찰방식
  20.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2.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25.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26.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27.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28. 제안서 평가 방법
  29.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30.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1.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평가배점)에 의거
  34. 기술평가 방법
  35. - (블라인드 평가) 실시: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공단실적 자료, 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표기하거나, 발표자가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점수에서 평균 3점 감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의 감점여부는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
  36. ※ 근거: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10조(블라인드 평가)
  37. -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점수 1점의 차등점수제 적용
  38.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39. - 제안서 요약본(PPT 발표자료) 10부, 원본 각각 CD(또는 USB) 1매 제출
  40. -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0807/000

발주 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