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A26094] 유휴시설 철거 설계용역
R26BK01710837제7군단마감 2026-09-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391,581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8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08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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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필수
경기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83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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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제한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4)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371-237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제한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 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 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
- 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 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 4)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 종)을 등록한 업체
- -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 12 - 2
-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371-237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0837/000
- 발주 기관
- 제7군단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