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융합연구동 신축사업 설계공모
R26BK01711043경북대학교경상북도마감 2026-10-22 17:00:00 (KST)D-9마감까지 9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0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10-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0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10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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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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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라. 다)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바.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사.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아.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6.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 가. 접수기간: 2026. 9. 9.(수) 10:00~15:00
- 나. 접수장소: 경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구 산격동캠퍼스 본관 4층)
- 다. 신청방법: 응모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 라.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 1) 응모신청서 1부 - (설계지침서 [서식 1] 양식)
-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 3) 대표자 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협정서[서식 3](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의 경우에 한함)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 4) 대리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인감증명서 1부
- 7) 사용인감신고서 1부
-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9)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 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 라. 다)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4] 공동응 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 바.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사.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 아.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에 한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1043/000
- 발주 기관
- 경북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