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0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10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 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토질조사 부문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 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 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 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 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 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 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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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 환경부문: 수질관리
- ⋅ 기계부문: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전기부문: 전기설비(건축전기 포함)
-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분담회사가 측량,토질 면허 둘 다 충족 시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해도 무방함.
-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토질조사 부문
- 100% 85% 7.3% 7.7%
-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일 시: 2026. 9. 14. (월요일) 10:00 ~ 11:30(오전), 13:00 ~ 17:00(오후)
- ※ 시간엄수, 시간 외 제출 건 무효처리
- - 장 소: 강릉시 상수도과(강릉시 홍제정수장 본관 2층 공제로 437번길 8-37)
- 라.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및 수첩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1부.(원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부 별도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 ※ 원본만 회사명 표기(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 자기평가서 2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 - 나.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 -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사업입니다.
-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3.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환경부문: 수질관리 ⋅ 기계부문: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건축전기 포함)
-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 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 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 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 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분담회사가 측량,토질 면허 둘 다 충족 시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해도 무방함.
-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 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 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 구 분
- 엔지니어링 부문
- 측량 부문
- 토질조사 부문
- 100%
- 85%
- 7.3%
- 7.7%
-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 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
-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1084/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