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2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0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108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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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583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1351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을 적용하고,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을 적용하고,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동수급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을 적용하고,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적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2026-09-2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3.(수) 18: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087/000 · 접수방법 수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3.(수) 18:00까지
-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 2026-09-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2026. 9. 23.(수) 18:00까지
- 평가일시
- 2026-09-2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9. 29.(화) 14:00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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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유사사업 : 아래 해당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관련계획, 역량강화사업 포함) - 어촌 뉴딜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기본계획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 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건설과) 및 계약부서의 판단에 따름
-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을 적용하고,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4. 공동계약(필요시)
- 가. 공동수급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다.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3.(수) 18:00까지
- 5.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6. 질의 및 답변 : 없음
- 7. 입찰등록서류․제안서 교부 및 제출
-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26. 9. 2.(수) ~ 9. 23.(수)
- 교부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www.gwangyang.go.kr),
-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양시청 건설과
-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접수 : 2026. 9. 23.(수) 18:00까지
- ※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참여자가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다. 제출장소 : 광양시 의회청사 4층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 ※ 가격제안서 제출은 광양시청 1층 회계과(061-797-3272)
- ※ 등록시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바.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1. [별지1-1호]입찰참가 신청서 2. [별지2,3호] 확약서,보안서약서 및 [별지4호]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별지5호] 사용인감계 4. [별지6호]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7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별지8,9,10호]공동수급 관련 서류(해당 시) 6.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입찰 참가자격 증빙자료
- - [별지11,12호]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각1부(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유사사업 : 아래 해당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관련계획, 역량강화사업 포함)
- - 어촌 뉴딜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 도시기본계획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 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건설과) 및 계약부서의 판단에 따름
-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을 적용하고,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4. 공동계약(필요시)
- - 가. 공동수급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다.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3.(수) 18:00까지
- - 5.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 6. 질의 및 답변 : 없음
- - 7. 입찰등록서류․제안서 교부 및 제출
- - 가. 제안요청서 교부
- - 교부기간 : 2026. 9. 2.(수) ~ 9. 23.(수)
- - 교부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www.gwangyang.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양시청 건설과
- -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접수 : 2026. 9. 23.(수) 18:00까지
- ※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참여자가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 다. 제출장소 : 광양시 의회청사 4층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 - 가격제안서 제출은 광양시청 1층 회계과(061-797-3272)
- - 등록시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 라.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유사사업 : 아래 해당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관련계획, 역량강화사업 포함) - 어촌 뉴딜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기본계획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 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평가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 공동도급
- 가. 단독 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다.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1087/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