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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711111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2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28 18:00:00 (KST)
개찰 (G2B)
2026-09-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11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11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담당자

공고

지인숙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33-640-597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2.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3. 2) 환경부문: 수질관리
  4. 3)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5. 4) 전기부문: 전기설비
  6.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7. -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8. 나.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9.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토질조사 부문
  12. 100% 91.97% 4.20% 3.83%
  13.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4. ※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15.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16.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17. 마.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18.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19.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과업지시서 교부
  2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21.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3. - 일 시: 2026. 9. 28.(월요일) : 10:00 ~ 17:00 ※ 제출기한 엄수(기한 이후 접수 불가)
  24. - 장 소: 강릉시청 하수도과(강릉시청 11층, 강릉대로 33)
  25.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6.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7.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28.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29.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3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및 수첩사본 1부.
  3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2.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3.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1부.(원본)
  3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35.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36.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공문) 1부.
  3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8.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별도 제출. (원본 1부, 사본 5부)
  39. ※ 원본만 회사명 표기(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40. 자기평가서 2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2. - 나.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3. -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사업입니다.
  4.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 3. 참가자격
  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7. -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8. - 2) 환경부문: 수질관리
  9. - 3)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10. - 4) 전기부문: 전기설비
  11.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12. -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3. - 나.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5.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8.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9. -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
  20. 구 분
  21. 엔지니어링 부문
  22. 측량 부문
  23. 토질조사 부문
  24. 100%
  25. 91.97%
  26. 4.20%
  27. 3.83%
  28.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29.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30. -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31. - 마.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111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