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리해수욕장 수경시설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1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1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11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중간처리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운반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분담이행
공동계약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9. 7.(월)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천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9-02 2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수) 20:00 ~ 2026. 9. 8.(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2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157/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9-02 20:00 (KST) ~ 2026-09-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2.(수) 20:00 ~ 2026. 9. 8.(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9. 7.(월) 18:00까지입니다.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 라 2026. 9. 7.(월) 18:00까지입니다.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1157/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