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 어린이공원 가족체류형 공간 확충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2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12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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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입찰공고문 3에 따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자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4924159801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24159801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24159801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 을 필한 업체
49241597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241597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24159701
- 가. 입찰공고문 3에 따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자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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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 을 필한 업체
4442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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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 을 필한 업체
1469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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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9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 을 필한 업체
4993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3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해야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해야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 율은 10%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입찰공고문 3에 따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자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247/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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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에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 ⑥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대표업체는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해야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 다.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 출 일 : 2026년 9월 29일(화) 10:00 ~ 17:00까지(12:00~13:00 제외)
-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라. 제 출 처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960-4522)
- (함양군청 신관 3층)
- 마. 가격제안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함께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9],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4924159801)로 신고 혹은 등록 을 필한 업체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합놀이대 물품분류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➃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에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 - ⑥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대표업체는 조합놀이대(세부품명 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 반드시 적시해야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 율은 10% 이상)
- - 다.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
- - 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 취소될 수 있음.
-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3에 의함
-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가. 입찰공고문 3에 따라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보유한 자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 -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관계법령 및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중복참여시 입찰 무효로 함)
- ※기타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의함
- - 5. 세부제안절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1247/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