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사공원마을지구 원효사3동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R26BK01711392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마감 2026-09-03 10:15: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15: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15:00 (KST)
G2B 공고 R26BK017113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13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09:4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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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 기준
- 가. 자격요건
- 1)“감리자”는「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가 소속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가)「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2)「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3)「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가)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나)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배치기준
- 1) 감리:「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1인 배치
- 2)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 또는 기술사)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아래 배치기준으로 감리자 1인은 해체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필수확인점에 건축사 배치 (필수확인점 세부기준:「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4항)
- ※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 시 건축분야 건축사보 배치(감리용역비 정산)
- 3) 감리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 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자는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7)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발주자 요구 시 포함)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1392/000
- 발주 기관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