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95,283,545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4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14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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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111189901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 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 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장애인기업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 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 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5.(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42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9-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9.3.(목) 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9.15.(화) 10:00
-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9.15.(화) 10:00
- 공고기간
- 2026-09-03 (시각 미기재) ~ 2026-09-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9.3.(목) ~ 2026.9.15.(화)
담당자
손지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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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나라장터 전자제출
- - 입찰마감일시 경과 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합체(Consortium)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6호)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 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 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1420/000
- 발주 기관
- 무역안보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