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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711491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서울특별시마감 2026-09-1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93,734,485원
입찰 마감
2026-09-18 14: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49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14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직무분야: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직무분야: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5)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0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0.(목) 15: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6 11:00 (KST) ~ 2026-09-1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6.(수) 11:00 ~ 9. 18.(금)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16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491/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9-10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10.(목)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6 11:00 (KST) ~ 2026-09-1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1:00 ~ 9. 18.(금) 14:00

개찰일시
2026-09-1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8.(금) 15:00

담당자

공고

손승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9. 4.1. 신청자격: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10.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3. 4.2. PQ 평가서 제출(방문 제출)
  14. 4.2.1. 일시: 2026. 9. 9.(수) ~ 9. 10. (목) 10:00 ~ 15:00 (※ 해당시간에만 접수 가능)
  15. 4.2.2.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61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본관 1층 행정실(02-6085-6107)
  16. 4.2.3. 평가서 제출 시에는 평가서를 업체대표자(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표자의 위임장[붙임2]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고《평가서 등록대장》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17. 4.2.4. 평가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자 배치 확인서 및 평가서 등록대장 등에는 동일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8. 4.2.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내 각 시트 하단의 첨부서류 확인)
  19. ※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20. ※ 원본, 사본 각 1부씩 제출할 것
  21. ※ 모든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을 USB 저장장치에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할 것
  22. 4.3. 평가 안내
  23. 4.3.1. 본 용역의 주된 공종은 건축공사(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평가기준)입니다.
  24. 4.3.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25. 4.3.2.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책임, 고급감리원), 건축(안전, 고급감리원), 기계(중급감리원) 분야의 3명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6. 4.3.2.2.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축(구조, 고급감리원) 1명에 대해 평가합니다.
  27. ※ 해당 기술지원 기술인은 구조기술사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28. 4.3.2.3. 참여기술인의 등급이(1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의 등급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9. 4.3.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직접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0. 4.3.4.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1. 4.3.5.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32. - 해당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33. - 직무분야: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34.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35. 4.3.6.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36.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37.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8. 4.3.7.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39.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0. 4.3.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겸업, 겸직 및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제 투입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출입증 태그기록, 지문‧정맥인식 기록 등)을 강구하여 용역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5.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건설사업배치기간 보다 공사 추진일수가 짧을 경우 공사 추진일수에 따라 건설사업배치기간을 조정하여 실제 수행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6. 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8. 2.6 근무지침
  9. 가. 건설사업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서 일체(별표 및 부록 포함), 실시계획 승인내용,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입찰공고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1.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2.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15.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16.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7.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18.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처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훈련,「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훈련,「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3.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해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25.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항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6.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7. 2)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28. 3)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9.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0. 5)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31.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2. 구분 소속
  3. (회사명) 이 름 분야 등 급 자격명 학력내용 교 육
  4. 수료일자 소속회사
  5.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6. 학위취득일
  7. 상주 책임
  8. 보조
  9. 비상주 책임
  10.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0.5
  11. 구 분
  12.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13.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14.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15.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17.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9. - 4.1. 신청자격: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10. -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3. - 4.2. PQ 평가서 제출(방문 제출)
  14. - 4.2.1. 일시: 2026. 9. 9.(수) ~ 9. 10. (목) 10:00 ~ 15:00 (※ 해당시간에만 접수 가능)
  15. - 4.2.2.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61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본관 1층 행정실 (02-6085-6107)
  16. - 4.2.3. 평가서 제출 시에는 평가서를 업체대표자(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표자의 위임장[붙임2]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고《평가서 등록대 장》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17. - 4.2.4. 평가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자 배치 확인서 및 평가서 등록대장 등에는 동일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8. - 4.2.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내 각 시트 하단의 첨부서류 확인)
  19. -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20. - 원본, 사본 각 1부씩 제출할 것
  21. - 모든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을 USB 저장장치에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할 것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149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