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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R26BK01711549서민금융진흥원마감 2026-09-14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927,273원
입찰 마감
2026-09-14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54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1549/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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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lt;

업종/면허
필수

146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1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151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514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230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1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2305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5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2307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7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2309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9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9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업종/면허
필수

2313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13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13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3 12:00 (KST)
수행기간
2023-01-01 (시각 미기재) ~ 2024-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3.1.1.~2024.12.31

담당자

공고

김서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8.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10.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11.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12. ※ 결격사유
  13.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16.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17. 가. 제출기한
  18. - 입찰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19. - 제안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20. 나. 제출방법
  21.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22.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23.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4.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25. (문의 02-2128-8193, bsh-lawyer@kinfa.or.kr)
  26.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27. (문의 02-2128-8124, lsh0107@kinfa.or.kr)
  28. 다. 제출서류목록
  29. 순번 제출서류 수량 서식*
  30.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31. 2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32. 3 ·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33. 4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1부
  34. 5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6]
  35.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각 1부
  36. 7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37.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8. 9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별지7] [별지8] [별지9]
  39. 10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40. 11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각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 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lt;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gt;를 소지한 자
  7.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 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 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 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8.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
  9. 사)를 기준으로 함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11.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12.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함
  13. ※ 결격사유
  14. -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6.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1549/000

발주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