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9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5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15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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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146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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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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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151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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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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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2301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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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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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2305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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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2305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5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2307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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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7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2309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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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2309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09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2313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13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2313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2:00 (KST)
- 수행기간
- 2023-01-01 (시각 미기재) ~ 2024-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3.1.1.~2024.12.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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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결격사유
-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한
- - 입찰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 - 제안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 나. 제출방법
-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 (문의 02-2128-8193, bsh-lawyer@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 (문의 02-2128-8124, lsh0107@kinfa.or.kr)
- 다. 제출서류목록
- 순번 제출서류 수량 서식*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 2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3 ·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4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1부
- 5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6]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각 1부
- 7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9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별지7] [별지8] [별지9]
- 10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 11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각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 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 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 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 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
- 사)를 기준으로 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함
- ※ 결격사유
- -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1549/000
- 발주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