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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1630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9-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7,2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63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163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63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9-0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4. (금) 10:00 개시일시 2026. 9. 4.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0. (목) 10:00

접수 마감일시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9. 10.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9-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0. (목) 11:00

개 찰 일 시
2026-09-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0. (목) 11:00

담당자

공고

차진욱

G2B 연락처

과업

화성시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1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11.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2.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1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9.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1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11.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3.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1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1630/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