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삼,청학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7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17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간처리업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업
-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9 09: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72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9-09 09:00 (KST)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 개찰일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참가자격
-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찰(견적)서 제출
-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참가자격
-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 (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9. 10.(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172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