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사업」건축 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1,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10-1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10-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7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간이설계공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17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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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 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 으로 선임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 으로 선임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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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 ※ 기타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6. 9. 3.(목)
- 참가등록마감: 2026. 9. 7.(월) 18:00까지
- 질 의 접 수 : 2026. 9. 10.(목), 09:00 ~ 9. 11.(금), 18:00 / 건축HUB 접수
- 질 의 답 변 : 2026. 9. 18.(금) / 건축HUB 게시
- 작 품 접 수 : 2026. 10. 13.(화) 09:00 ~ 18:00 / 건축HUB 접수
- 결 과 발 표 : 심사 후 7일 이내(건축HUB 및 제주도홈페이지(설계공모) 공지사항 게시)
- 참가등록서류
- 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서식1) 1부
- 2) 공동응모인 경우(해당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3) 각 1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 으로 선임한다.
- - 라.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 - 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 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 - 바.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 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 - 아.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 우 실격 처리한다.
- - 자. 본 사업 기획설계 수행자, 설계공모와 관련한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 원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1761/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