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26년 2차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101,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17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17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분담이행
-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8.(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176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9-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8.(화) 18:00
- 개찰일시
- 2026-09-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9.(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⑤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 ⑥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⑦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⑧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보유한 자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 -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 ⑤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 - ⑥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 ⑦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 - ⑧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보유한 자
-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 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1768/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