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공사(2026)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10-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10-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20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20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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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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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205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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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및 기술인평가 ‘SOQ’) 대상 용역으로 「입찰안내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점수(100%)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점수(70%) + 가격 입찰점수(30%)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바.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및 기술인평가 ‘SOQ’) 대상 용역 으로 「입찰안내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점수(100%)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점수(70%) + 가격 입찰점수(30%)
-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기술용역업 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 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 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 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 통지 및 나라장터 공지)
- -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 바.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일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6.1.2.)」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2053/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