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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712701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마감 2026-09-14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21,4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4 18: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270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27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월) 18:00 -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 어야 함) -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하 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담당자

공고

장현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4.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의거 전 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
  6. - 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 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
  7.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 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으로 등록한 업체
  8. -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환경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2.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3.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4.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5.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6.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7.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18.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19.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0.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21.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22. (9) 공사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23.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 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24.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 대책 수립
  25.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26.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27.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8.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0.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협의 후 폐기처분한다.
  31.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3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6.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7.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실착공 전에 제출)
  38.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9. (5) 착공전 사진
  40.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4. 자 기 소 개
  5.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Point ○ 3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6. 1-1. 분야기술인 자기소개서
  7. 1. 인적사항
  8.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9. 주 소
  10.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11. 자 격 사 항
  12.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휴먼명조,20,진하게,가운데,검정)
  13.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3)
  14. 1. (휴먼명조,12)
  15. 가. (휴먼명조,12)
  16. 1) (휴먼명조,12)
  17. 2. (휴먼명조,12)
  18. 나. (휴먼명조,12)
  19. 2) (휴먼명조,12)
  20.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휴먼명조,13)
  21. 1. 상기 기준 적용
  22. 가.
  23. 1)
  24. 2.
  25. 나.
  26. 2)
  27.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휴먼명조,13)
  28.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휴먼명조,13)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2701/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