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계룡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26BK01712801충청남도 계룡시충청남도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986,553,750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280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28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독입찰 가능 ➁ ‘➀’ 항의 자격 중 수집 · 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독입찰 가능 ➁ ‘➀’ 항의 자격 중 수집 · 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독입찰 가능 ➁ ‘➀’ 항의 자격 중 수집 · 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위 자격을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 자격을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 자격을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4.(금) 10:00 ~ 2026. 9. 11.(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280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기간
2026-09-04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9-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9. 9. 11.(금) 11:00

용역기간
2026-09-29 (시각 미기재) ~ 2029-09-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9. 29. ~ 2029. 9. 28.(3년)

담당자

공고

박상돈

G2B 연락처

과업

실적증명 관련서류는 사업부서 (환경위생과청소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나라장터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독입찰 가능
  3. ➁ ‘➀’ 항의 자격 중 수집 · 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4.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➀’ 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소각처분업 1개사, 수집·운반업 최대 2개사)로 합니다.
  5. ※ 위 자격을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시까지
  7. ※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1.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
  12. 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독입찰 가능
  4. ➁ ‘➀’ 항의 자격 중 수집 · 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5.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➀’ 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소각처분업 1개사, 수집·운반업 최대 2개사)로 합니다.
  6. - 위 자격을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7.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 18:00시까지
  8. -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허가를 득한 자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3. 다.‘나’항의 자격 중 수집·운반 능력(자체 차량 보유)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또는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나’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소각처분업 1개사, 수집·운반업 최대 2개사)로 한다.
  5.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결성)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등록 시 대표사가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마. 과업 기간까지 폐기물 반출·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탁처리 잔여 능력이
  7. 1일 35톤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8. ☞ 적격심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必
  9. 제6조 (준수사항)
  10.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라. “수급자”는 작업 착수 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14. 마.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15. 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사. 처리량 확인은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따라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7. 아. 폐기물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운반하며 당일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 처리할 수 있다.
  18. 자. 폐기물 운반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작업시간은 “발주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9:00~18:00 까지로 한다.
  19. 차.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0. 카.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21. 제7조(처리량의 조정)
  22. 가.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3.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24. 제8조(대금의 청구)
  25.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6. 나.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27. 다.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 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계룡시”는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계좌에 입금한다.
  28. 라.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29. 마.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30. 제9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31.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수급자”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반입장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상차 및 운반 시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2. 나. “수급자”는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 다.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4.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35.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36. 제10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37. 가. “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8.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3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40.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2801/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