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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R26BK01712802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9-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24,449,000원
입찰 마감
2026-09-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1280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28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당 사업은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당 사업은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일정

입찰 개시
2026-09-11 10:00 (KST)
공고기간
2026-09-03 (시각 미기재) ~ 2026-09-1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3.(목) ~ 9. 10.(목) (공휴일 포함 7일이상) 공고기간 2026. 9. 3.(목) ~ 9. 10.(목)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박진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
  2.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응모서류양식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모집공고 당시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5. 다. 유의사항
  6.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9.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10.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1.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2.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3. (4)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 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15. 가. 평가기준
  16.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7.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18.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9. (1)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0.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1. (2) 사업수행능력 평가ㆍ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2.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습니다.
  23. (4)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릅니다.
  24. (5)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5.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6. (7)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27.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28. (8)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9.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30.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31.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2. - 당 사업지구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3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4. 나. 감리원 응모자격
  35.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36. ※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7.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부표」 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중 경력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ㆍ허가권자(발주청)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8.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업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39.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40.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3.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4. - 당 사업지구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6. - 나. 감리원 응모자격
  7.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8. ※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9.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부표」 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중 경력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ㆍ허가권자(발주청)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업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1.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2.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3. - (1) 사업주체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4. - (2) 시공자 “현대건설(주)”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5.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16.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7.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당 사업은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280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