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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 처분용역

R26BK01712877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9-14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75,880,000원
입찰 마감
2026-09-14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287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28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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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4 10:00 (KST) ~ 2026-09-14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4.(월) 10:00 ~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287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9-14 10:00 (KST) ~ 2026-09-14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16:00

공고기간
2026-09-03 (시각 미기재) ~ 2026-09-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3.(목) ~ 2026. 9. 14.(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가람

첨부 근거:
과업

주택과 장정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관악구 주택과 장정민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김상연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신고를 필한 자
  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6.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지정일시(입찰공고문 참조)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7.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8.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9.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한 업체
  4.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5.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지정일시(입찰공고문 참조)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6.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7.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 정비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8. 라.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9.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3.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3.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신고를 필한 자
  4.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지정일시(입찰공고문 참조)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
  8. 야 함
  9.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10.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11.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2877/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 처분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