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064,37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2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10-2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2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32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 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공동도급방식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건설업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322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 나. 공동도급
-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 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09.16.(수), 17:00]까지 이 루어져야 합니다.
-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 라. 입찰참가자격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단,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적격 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09.16.(수), 17: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라. 입찰참가자격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단,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기준 ·········································· 1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 부 칙 ················································································ 471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제6절 입 찰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별표 및 별지서식 >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 1단계 2단계
-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 제한 없이 사전심사
-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③ 공동도급방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3227/0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