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구역(안보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김솔기
춘천시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 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138,690,909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11 00:00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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