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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3469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9-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9-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46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3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①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①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이승미

G2B 연락처

과업

교통행정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 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 행, 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2. -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3. -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4. -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전기 모두 보유) 등록업체
  5. - ④「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6.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 ①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8. - ②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0. ※ 공종별 분담비율
  11. 구 분
  12. 건축,토목,기계,조경(①)
  13. 전기(②)
  14. 소방(③)
  15. 정보통신(④)
  16. 합 계
  17. 비 율
  18. 89.284%
  19. 7.627%
  20. 2.339%
  21. 0.750%
  22. 100%
  23. ▷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
  2.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 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 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5.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 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 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 다.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10.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 다.
  11. -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2.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 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 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 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5.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6.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 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7.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8.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9.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 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20.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21.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2.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 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 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 야 한다.
  23.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 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 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 야 한다.
  25. -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6. -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7.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8.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 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31.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2.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4. - 5) 착공전 사진
  35.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6.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7.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8.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9.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0.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2. 취 득 일 자
  3. 비 고
  4. - 2). 주요경력 사항
  5. 기간(년월일)
  6. 주 요 경 력 사 항
  7. 담 당 업 무
  8. 자 기 소 개
  9.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0. 가. 건설분야 주요 수행경력
  11. 나. 해당 용역에 책임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12. 다.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13. 글 씨 체 : 휴먼명조
  14. 글씨크기 : 12Point
  15. 책임기술인 2매 이내로 작성
  16.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공사명은“00”으로 작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3469/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