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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긴급)

R26BK01713472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9-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1,6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4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34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본 용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2호 가목 (4)에 의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 시 제출(발주부서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본 용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2호 가목 (4)에 의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 시 제출(발주부서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본 용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2호 가목 (4)에 의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거나, 재생아 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 시 제출(발주부서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05 09:00 (KST) ~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5. (토) 9:00 ~ 2026. 9. 10. (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5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347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05 09:00 (KST) ~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5. (토) 9:00 ~ 2026. 9. 10.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9-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0. (목) 11:00

개찰일시
2026-09-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0. (목) 11:00

공고기간
2026-09-04 (시각 미기재) ~ 2026-09-1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4. (금) ~ 2026. 9. 10. (목)

담당자

공고

배영현

G2B 연락처

과업

강남구 공 간개발과

첨부 근거:
과업

강남구 공간개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남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5. ※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34.54%, 중간처리업 65.46%
  6. 라. 본 용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2호 가목 (4)에 의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 시 제출(발주부서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7.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0.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9. (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2.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14. 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15.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 다.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4. ※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34.54%, 중간처리업 65.46%
  5. - 라. 본 용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2호 가목 (4)에 의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거나, 재생아 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 시 제출(발주부서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6.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7.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347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