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재단 임‧직원 단체보험

R26BK01713826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경상남도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5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82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38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회사(본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자. 다만, 법인보험대리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본사) 명의의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확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회사(본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자. 다만, 법인보험대리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본사) 명의의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확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업종/면허
필수

3825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5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업종/면허
필수

383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회사(본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자. 다만, 법인보험대리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본사) 명의의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확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회사(본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자. 다만, 법인보험대리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본사) 명의의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확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382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 18:00

담당자

공고

김홍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및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4.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5.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3.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6.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고 분담(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17.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9.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 18:00
  21.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2.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따름
  23.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로서,
  4.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25)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5.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7.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
  9.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 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 「보험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회사(본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자. 다만, 법인보험대리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본사) 명의의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확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3.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4.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5. □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6.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행완료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7. ※ 2개 기관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기관과 공동수급 기관을 모두 명시하여 용역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 가운데 서비스 공급 총괄 관리책임자 등을 비롯한 50% 이상의 인력을 대표기관에서 맡아야 함.
  8. 3 보험 보장 범위 및 주요내용
  9. 가. 임·직원 보장범위 및 주요내용
  10.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11. (1) 재해사망 (24시간 보장)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및 그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12. (2) 재해장해 (24시간 보장)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해당장해지급율 5천만원 한도
  13. (3) 재해고도장해 (24시간 보장)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5천만원
  14. (4)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5천만원
  15. (5) 특정 질병 진단 (5)-1 암 진단 (전이암, 재발암 보상불가) ◦일반암 진단 확정시 1회한 지급 1,000만원
  16.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 확정시 1회한 지급 300만원
  17.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1회한 지급 100만원
  18. (5)-2 허혈성심질환 ◦허혈성심질환 진단 확정시 1회한 지급 500만원
  19. (5)-3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시 1회한 지급 500만원
  20. (6) 의료비 (6)-1 암 통원비 ◦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으로 통원 시 1회당(1일 1회한, 365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원 추가 4만원 (상급종합병원 5만원)
  21. (6)-2 입원일당 ◦질병/상해 또는 출산으로 입원하는 경우 (산재, 교통사고 포함, 365일 한도) 2만원
  22. (6)-3 골절진단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30만원
  23. 재해수술 –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 수술시 100만원
  24. 재해성형자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 현저한 추상시 300만원 추상시 200만원
  25. (6)-4 수술특약 ◦1종 수술비 : 치질수술 등 22만원
  26. 2종 수술비 : 충수절제술 등 22만원
  27. 3종 수술비 : 갑상선 절제술 등 22만원
  28. 4종 수술비 : 위 절제술 등 22만원
  29. 5종 수술비 : 장기이식수술 등 22만원
  30. (6)-4 치과의료비 ◦치과보존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존치료시 연간 3개 한도 (아말감, 인레이/온레이, 컴퍼짓 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크라운) 5만원
  31. *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32. * (6)-3 재해의료비
  33. - 현저한 추상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10㎝이상 또는 직경 5㎝이상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34. - 추상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5㎝이상 10㎝미만 또는 직경 2㎝미만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35. 나. 주요 보장내용 세부 분류표
  36. 보 장 항 목 대상이 되는 질병 표준질병 사인분류
  37. 허혈성심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I20 I21 I22 I23 I24 I25
  38. 뇌혈관 질환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39. 4 지급제한규정
  40.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3826/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재단 임‧직원 단체보험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