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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물재생센터 증설공사(3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추가분)

R26BK01713977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9-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625,455원
입찰 마감
2026-09-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97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39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가. 제출기한 :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가. 제출기한 :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0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397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9-0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개찰일시
2026-09-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0.(목) 11:00

담당자

공고

김련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하수행정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4.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5.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6.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8.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9.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11. 가. 제출기한 :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12.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13. ※ 공동수급 분담비율
  14.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15. 폐기물 처리 16,326,530원 65.6%
  16. 폐기물 운반 8,561,470원 34.4%
  1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8.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21.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22.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3.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4.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25.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6.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27.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3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8.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4.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5.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①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6.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8.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9.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11. - 가. 제출기한 : 2026. 9. 9.(수)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12.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13. ※ 공동수급 분담비율
  14. 업 종
  15. 예정금액
  16. 비 율
  17. 폐기물 처리
  18. 16,326,530원
  19. 65.6%
  20. 폐기물 운반
  21. 8,561,470원
  22. 34.4%
  23.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4.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27. -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28. -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29.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30.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31. -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2. -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33.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3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4.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3977/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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