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39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39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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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398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9. 11.(금) 10:00
- 접수마감 일시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일시 2026. 9. 15.(화) 10:00
- 사업기간
- 2026-12-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 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4. 공동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 나.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 - 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4. 공동계약
- -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 - 나.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 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이때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해당분야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3989/000
- 발주 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