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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숨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R26BK01714073경기도 시흥시경기도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9,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07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40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41113118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41113199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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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62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62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첨부 추출: 필수 · 3562

4)「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첨부 추출: 필수 · 3562

- 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일 시: 2026. 9. 15.(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미접수)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5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073/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9-04 (시각 미기재) ~ 2026-09-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4.(금) ~ 2026. 9. 14.(월)

제안서 접수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일 시: 2026. 9. 15.(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미접수)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

장인영

G2B 연락처

과업

대기정책과 대기측정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 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0.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1.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 차.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4.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5. - 카.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3.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5. 《참가자격 유의사항》
  6.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8.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9.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10.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3.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4.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5. 《참가자격 유의사항》
  6.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8. 4)「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9.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10.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1.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12.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3.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15. 3)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16.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7. 라. 하도급
  18.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9. 2)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3)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마.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22. 1)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4073/000

발주 기관
경기도 시흥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