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숨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9,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0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40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7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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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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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1113118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1801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1113199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111319901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562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62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첨부 추출: 필수 · 3562
4)「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첨부 추출: 필수 · 3562
- 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일 시: 2026. 9. 15.(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미접수)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5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073/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9-04 (시각 미기재) ~ 2026-09-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4.(금) ~ 2026. 9. 14.(월)
- 제안서 접수
-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일 시: 2026. 9. 15.(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미접수)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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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 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차.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 카.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5)「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개정)에 따라 기타가스분석기[10자리(4111311801)] 및 대기오염측정기[10자리(4111319901)]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4)「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3562]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준수사항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 3)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라. 하도급
-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2)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1)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407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