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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249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9-16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6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24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424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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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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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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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주택가격 통계 관련 용역 등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공공기관·기업 또는 학회 및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입찰 개시
2026-09-14 1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주택가격 통계 관련 용역 등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3. 있는 기관 또는 업체(공공기관·기업 또는 학회 및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4.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 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5. - 3)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 4)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6.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10.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2.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7.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은 2026. 9.15.(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 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협상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4.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5. - 일 시 : 2026. 9.16. (수) 10:00 ~ 16:00
  6. - 장 소 :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주무관 (☏ 02-2133-783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7. -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통보
  8.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12.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1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15.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7.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 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8.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 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 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19. -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424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