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협상)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GIS DB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4,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3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43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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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부문〕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 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 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503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 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5029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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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 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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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5.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38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 18:00 나라장터
- 접수기간
- 2026-09-15 10:00 (KST) ~ 2026-09-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9. 15.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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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 18:00 나라장터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 제안서 제출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5.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 ① 기 간: 2026. 9. 5. 10:00 ~ 9. 15. 17: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부문〕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 선정방법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 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 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 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 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 18:00 나라장터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5.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 - ① 기 간: 2026. 9. 5. 10:00 ~ 9. 15. 17:0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438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