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0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4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44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6728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운반업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42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9-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0.(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9.(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442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