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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R26BK01714425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2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62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9-21 18: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42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442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지성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나. 공고일 현재「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 합니다.
  4.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마. 본 용역의 분담율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구 분 건설분야 (토목,기계 등) 전기 계
  7. 건설사업관리비(%) 95.6 4.4 100
  8. 바.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9. 사. 공동도급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10. 아.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11.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2.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13. - 춘천시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http://www.g2b.go.kr)
  14.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양식7)
  2. (9) 참여기술인 평가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3.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9)
  4. (11) 용역수행성과 (양식10)
  5. (12) 업무정지 등 (양식11)
  6. (13) 벌점 (양식12)
  7.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3)
  8.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4)
  9. (16)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5)
  10. (17) 교체빈도 (양식16)
  11. (1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7)
  1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양식 17-1)
  13. (19)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8)
  14.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9)
  15. (21) 서면질의서(양식20)
  16.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17.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8.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19. [표지서식 1]
  20. 관리 번호
  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2.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3.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4. 2026. .
  25. 업 체 명 :
  26. 대 표 자 :
  27. 주 소 :
  28. 전화번호 : FAX번호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해당사업 일체(공사 및 용역)에 대해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 및 관리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마. 착공 전 사진
  31.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기 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 록한 업체
  2. - 나. 공고일 현재「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과「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 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 합니다.
  4.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할 수 있으며,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마. 본 용역의 분담율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구 분
  7. 건설분야 (토목,기계 등)
  8. 전기
  9. 건설사업관리비(%)
  10. 95.6
  11. 4.4
  12. 100
  13. - 바.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인 또한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14. - 사. 공동도급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15. - 아.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4425/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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