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4 자율주행택시 실증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4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44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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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승용자동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승용자동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43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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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 마감일(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여야 합니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 2) 순수 배터리 기반 친환경 자동차 또는 내연기관 자동차
- 3) 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
- (운전석 시험운전자 미탑승, 조수석 시험운전자 탑승 단계 이상)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라. 사전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승용자동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은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 일 시 : ’26. 9. 15.(화) 10:00 ~ 16: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나도엽 주무관 (☏ 02-2133-496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시 : 미 정(제안서 제출일 공지)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 -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 마감일(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 - 2) 순수 배터리 기반 친환경 자동차 또는 내연기관 자동차
- - 3) 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 (운전석 시험운전자 미탑승, 조수석 시험운전자 탑승 단계 이상)
-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 라. 사전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4437/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