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8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48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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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 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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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9-10 13:00 (KST) ~ 2026-09-10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9. 10.(목)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9-21 13:00 (KST) ~ 2026-09-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9. 21.(월) 13: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1.(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884/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09-10 13:00 (KST) ~ 2026-09-1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9. 10.(목)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09-21 13:00 (KST) ~ 2026-09-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9. 21.(월) 13: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 제출기한
- 2026-09-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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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다.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사.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부문에 한하여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1) 일 시 : 2026. 9. 21.(월) 13: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제2청사 12층)
-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 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 계획 또는 건축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다.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사.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적격자 선정
- 가. 입찰참가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부문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라. 입찰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488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