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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후 가격입찰]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4929충청남도 계룡시충청남도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69,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929/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49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92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9-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9.(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개찰일시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담당자

공고

손보영

G2B 연락처

과업

바.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하수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계룡시 공고 제2026-574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3. 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2026. 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참여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 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9.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10.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1.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20% 이상 30% 미만 1점, 20% 미만 0점
  12.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 반영하였으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13.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14. ※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계룡시 공고 제2026-574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3.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 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2026. 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참여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
  5. 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6.2”항 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3),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과의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적정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4929/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PQ 후 가격입찰]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