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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순초교)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14956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352,727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495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49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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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7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업종/면허
필수

6770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업종/면허
필수

678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의정부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의정부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495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0.(목) 18:00 / 전자제출

제출기간
2026-09-09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1.(금) 10:00

담당자

공고

전은수

G2B 연락처

과업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교통개선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3.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4.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
  5.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 대상 폐기물 종류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된 자
  7.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8.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10.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4956/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