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5219조달청마감 2026-10-14 10:00:00 (KST)D-1마감까지 1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4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10-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2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52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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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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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12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521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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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 으로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라 한다)은 해당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 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 및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파. 특히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하.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 거.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너.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더.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이 승인한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배치계획서에 따라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러.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머.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버.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포함)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을 최소 1명이상 배치하고 배치시 용역대가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 라.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사.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아.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자.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차.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카.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처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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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실적심사 및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5219/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