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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R26BK01715223재단법인 부산지역산업진흥원부산광역시마감 2026-09-1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9-18 11: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223/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522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8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5223/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이정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2.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6.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8.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9.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업체로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1.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2.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2. -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6.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 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 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8. -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 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9.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업체로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1.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2.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5223/001

발주 기관
재단법인 부산지역산업진흥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