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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R26BK01715296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9-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125,000원
입찰 마감
2026-09-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29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529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4. 공지사항 운반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수요기관에서 발생한 실험실폐수 예정수량 125㎥를 사업기간(2026. 10. 1. ~ 2027. 2. 28.) 처리하는 사업으로, 투찰금액을 예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계약단가로 하여,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공지사항 운반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수요기관에서 발생한 실험실폐수 예정수량 125㎥를 사업기간(2026. 10. 1. ~ 2027. 2. 28.) 처리하는 사업으로, 투찰금액을 예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계약단가로 하여,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업종/면허
필수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수탁처리업(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수탁처리업(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인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6 11:00

사업기간
2026-10-01 (시각 미기재) ~ 2027-02-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10/01 ~ 2027/02/28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천영범

첨부 근거:
과업

서울대학교 치의 학대학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폐수수탁처리업(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6.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4.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6.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0. 3-1. 제출서류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23.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24.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25.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6.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아래의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27. ①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지 1. 참조)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지 2. 참조) 1부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표 4. 참조) 1부 ④ 경영상태 증빙자료(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표 10. 참조) 1부 ⑤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자료(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표 4. 참조) 1부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지정  인정된 신기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증빙자료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표 4. 참조) ⑧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별표 4. 및 별표 11. 참조) 각 1부 ※ 제출서류 ⑤, ⑥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6. 낙찰자 결정방법의 결격사유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8.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29.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2.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4. 공지사항
  34. 운반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수요기관에서 발생한 실험실폐수 예정수량 125㎥를 사업기간(2026. 10. 1. ~ 2027. 2. 28.) 처리하는 사업으로, 투찰금액을 예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계약단가로 하여,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6.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7.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8.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9.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폐수수탁처리업(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5296/000

발주 기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