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32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3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53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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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253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6728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전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3 13:00 (KST) ~ 2026-09-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3 13: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3 13:00 (KST) ~ 2026-09-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6.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5320/000
- 발주 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