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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R26BK01715320한국화학연구원마감 2026-09-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328,182원
입찰 마감
2026-09-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3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53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6728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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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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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대전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3 13:00 (KST) ~ 2026-09-1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13 13: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3 13:00 (KST) ~ 2026-09-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6. 11:00 이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대원

첨부 근거:
과업

시설관리실 박준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4.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6.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5320/000

발주 기관
한국화학연구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