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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R26BK01715558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8 18:00:00 (KST)
개찰 (G2B)
2026-09-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55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55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카. 본 사업은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양수,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카. 본 사업은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양수,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11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 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527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7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7

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신고된 업체 및 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6529)으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7

-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529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9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9

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신고된 업체 및 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6529)으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9

-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 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6 09:00 (KST) ~ 2026-09-1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6.(수) 09:00 ~ 9. 18.(금) 18:00 (제출시간 엄수)

일정

입찰 개시
2026-09-16 09:00 (KST)
제출기간
2026-09-16 09:00 (KST) ~ 2026-09-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9. 18.(금) 18:00 (제출시간 엄수)

개찰일시
2026-09-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22.(화)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은솔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품질혁신팀 정성훈 과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4.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5.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6.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4.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5.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바 ~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신고된 업체 및 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6529)으로 신고된 업체
  7.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8.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10.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11. 카. 본 사업은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양수,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2. 타. 교육의 신속한 탑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논의 후 제삼자의 교육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및 저작권 등 교육콘텐츠 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와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13.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5. -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 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7.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0. -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15558/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