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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15622경상북도경상북도마감 2026-10-07 16:00D-21

담당자

공고

김신현

054-880-2923
입찰 / 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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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 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3.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3.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3.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3.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3.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3.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4.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6.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7.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8.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9.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시 무효처리 함)
참가자격신뢰도 78%
  1.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3. -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5.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6.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7.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8.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추정가격
5,664,272,730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10-07 16: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