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8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6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56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1)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5640/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9-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9.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18. 10:00
- 사업기간
- 2026-12-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 ‘26. 12월 생성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재심사재결서는 공개 소요 기간 감안 ’27. 1월 공개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허용
- 1)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 사업자를 지정하고, 주 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입니다.
-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 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2-1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m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 사업자를 지정하고, 주 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임
-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3)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 ② 하도급 사전승인
-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④ 하도급 비율제한
-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과업심의위원회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5640/000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