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최준혁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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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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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공동계약
-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처리 60%, 수집·운반 40%
- (폐기물 처리비 : 금97,407,000원 / 폐기물 운반비 : 금64,265,000원 / 부가세 미포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 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공동계약
- -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처리 60%, 수집·운반 40%
- (폐기물 처리비 : 금97,407,000원 / 폐기물 운반비 : 금64,265,000원 / 부가세 미포함)
- 추정가격
- 161,752,727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11 01:00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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