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수시설물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7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57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1516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502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1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5023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503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31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5029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9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9-18 10:00 (KST) ~ 2026-09-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8.(금) 10:00~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570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7.(목) 18:00
- 제안서 제출
- 2026-09-18 10:00 (KST) ~ 2026-09-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2026. 9. 18.(금) 10:00~17:00
- 공고기간
-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7. (월) ~ 2026. 9. 18. (금) G2B 및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09-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2026. 9. 18.(금) ※제안서 방문제출 시 함께 제출
- 용역기간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 1차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나.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진단에 소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이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지분율: 5%)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
-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9. 18.(금) ※제안서 방문제출 시 함께 제출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나.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 제한기업진단에 소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이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지분율: 5%)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
-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9. 18.(금) ※제안서 방문제출 시 함께 제출
-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4.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570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