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교육센터) 2027년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RMS2.0) 유지관리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58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58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특급기술자)를 선발하여 동등 또는 유사사업의 정보화 사업에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주관사업자 정규직 인력을 선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유지운영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특급기술자)를 선발하여 동등 또는 유사사업의 정보화 사업에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주관사업자 정규직 인력을 선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유지운영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811118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1.(월) 18: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br>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581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9-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br>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입찰마감일시
- 2026-09-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기록관리교육센터<br><br>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br>○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br>○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기록관리교육센터 송창기(☎ 031-750-2133)<br><br><br>|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재정기획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재정기획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중시형 평가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 제출
- - 유지관리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 14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국가기록원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 요구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기본 요건
- 세부내용
- 사업수행체계 제시(조직구성 및 사업수행방안)
- - 제안업체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 중인 응용 S/W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조직을 제안
- 제안업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 제시
-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특급기술자)를 선발하여 동등 또는 유사사업의 정보화 사업에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주관사업자 정규직 인력을 선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MHR-03
- 투입인력 관리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관리 기본 요건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유지운영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MHR-04
- 투입인력 변경관리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변경관리 기본 요건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록원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국가기록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5816/000
- 발주 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