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R26BK01716012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마감 2026-09-1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3,958,182원
입찰 마감
2026-09-14 12: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01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60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01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7.(월) 18:00

제출 기한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9. 11.(금) 18:00

입찰 마감일시
2026-09-14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4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3:00 창녕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담당자

공고

이정현

G2B 연락처

과업

카.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 광체육과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창녕군 관광체육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업)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5.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7.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8.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13.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4.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5. 다. 입찰가격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16.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7. 마.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평가 미실시(한도적용)
  18.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9.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0.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잠차가에게 있습니다.
  2.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3. 입찰방법
  4. -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5. -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0.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1.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12. -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 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15.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16.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17.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창녕군수 귀하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2. 4. 자격, 경력,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양식 3]과 동일하게 작성.
  3. 5.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4. 6.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5.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6.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7. ◌ 등급 및 경력
  8. 성명 연령 소속
  9.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10.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11.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12. 해당분야 실적 건
  13. 해당분야 이력사항
  14.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15. ◌ 해당분야 실적
  16.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17. 소속 회사 직위
  18. 합계 건
  19. 【작성요령】
  20.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21. 2.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직위를 기재.
  22. 3.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23. 4.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24. 5.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사업의 발주청에서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25.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26.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27.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28. 1. 공공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9. 2.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 첨부(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
  30.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2.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비율)
  33.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34.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5. 3. 유사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36. 4.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7.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9.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40.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기준일) 경상남도 및 창녕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5년간 산술평균으로 한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6012/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