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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716108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9-1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9-18 18:00:00 (KST)
개찰 (G2B)
2026-09-1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10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610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업종/면허
필수

5023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업종/면허
필수

5031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업종/면허
필수

5029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업종/면허
필수

1468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9-18 10:00 (KST) ~ 2026-09-1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9-18 10:00 (KST) ~ 2026-09-1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6108/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9-18 10:00 (KST) ~ 2026-09-1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공고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9. 7.(월) ~ 9. 18.(금)

담당자

공고

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6. 2026. 1. 29.)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7.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8. -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10.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11. -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12. - 아.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3. - 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4. -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자격요건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5.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6.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7.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8.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6)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의거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12.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3.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14.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5.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7.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7.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9.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10.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11. 아.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4. 7. 제안 공모일정
  15. 가. 입찰공고 : 2026. 9. 7.(월) ~ 9. 18.(금)
  16.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17.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8.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19.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16108/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