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폐기물처리 용역(야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61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161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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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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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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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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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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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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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09 09: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09: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09 09:00 (KST) ~ 2026-09-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4 11:05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5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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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 -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 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16186/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